임차권등기법무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임차권등기법무사 효력
임차권등기를 하면 무엇이 지켜지나요?

등기사항증명서의 임차권등기 기재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짚는 손

임차권등기의 핵심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켜 주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예요.

먼저 알려 드립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법무사에 맡기려던 분께, 효력과 주의할 점을 정리하고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Q.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인가요?

1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
2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공매로 팔릴 때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대항력을,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 그 집에 살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이사를 미룰 수만은 없을 때 임차권등기가 필요해집니다.

Q.등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전에 이미 가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등기 이후에는 이사나 전출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등기했다고 순위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모든 것을 앞서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로 순위가 앞당겨지지는 않으므로, 전입일·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으면 그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내 권리의 순위는 전입일·확정일자와 다른 권리의 설정일을 비교해 따져 봐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면 순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정액 요금(300,000원, VAT 별도)으로 법무법인 다빈치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직접 진행합니다. 새집 입주일이 정해져 있다면 등기가 기입될 때까지 여유가 있도록, 계약서와 독촉 기록을 미리 올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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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차권등기법무사 효력,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를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라면,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보증금을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로 순위가 앞당겨지지는 않으며, 전입일·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으면 그보다 뒤에 배당됩니다. 순위는 각 권리의 날짜를 비교해 정해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인가요?
아닙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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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