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워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순서는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판례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말소의 순서
보증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지웁니다
그다음에 지웁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가 동시에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말소 의무가 생깁니다. 돈을 받기 전에 말소에 협조하면 남은 보증금을 지킬 수단이 사라질 수 있어요.
Q.말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① 보증금 수령 확인
약정한 보증금 전액이 입금되었는지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2
② 말소 절차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된 등기라, 법원에 해제(말소) 절차를 밟아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게 합니다
3
③ 등기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택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새 매수인이나 새 임차인의 잔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잔금일에 보증금 입금과 말소 서류를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입금 확인 전에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일부만 받았다면요?
보증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말소하면 남은 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잃게 됩니다. 남은 금액의 지급 방법과 날짜를 서면으로 정하기 전에는 말소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도 이때 함께 정산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말소가 끝나면 이사 간 집의 전입과 별개로 기존 집에 대한 권리 관계가 정리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열람해 말소된 내용을 출력해 두면, 나중에 임대인과 정산 문제를 다시 다툴 일이 생겨도 근거가 됩니다.
말소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셨다면 말소 단계에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서류를 넘겨 버리는 실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