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내 권리를 지킬 뿐 아니라 그 집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지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서두를 이유가 됩니다.
Q.등기 이후의 새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새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집이 되므로, 등기가 된 집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새 임차인을 들이기 어려워
반환을 서두르게 됩니다
반환을 서두르게 됩니다
Q.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요?
임차권등기로 유지된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순위는 전입일·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정해지므로, 날짜가 앞선 권리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1
내 권리의 날짜
전입신고일, 점유 시작일, 확정일자(등기부 을구의 주택임차권 등기에 기록됩니다)
2
다른 권리의 날짜
근저당권·가압류 등이 등기부에 설정된 날짜
3
비교 결과
날짜가 앞선 권리부터 배당받고, 남는 금액이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 신청서에는 전입일·점유 시작일·확정일자를 서류 그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날짜가 잘못 기록되면 경매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오는 통지와 배당 기일을 놓치지 말고, 배당표에 내 보증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소송과 집행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법무법인과 상의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등기·공탁 신청 대리 등을 하고(법무사법 제2조), 법무법인은 이에 더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므로, 등기 신청부터 경매 배당을 앞둔 보증금 회수 절차까지 같은 곳에서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