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빌린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주택과 비슷하지만 대항요건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Q.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의 내용
1
신청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제6조 제1항)
2
효력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제5항)
3
비용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
4
대위 신청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항)
Q.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은 전입신고가 대항요건이지만, 상가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대항요건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그래서 가게를 비우거나 폐업·이전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뀌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기존 권리가 이어집니다.
상가의 기준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기준입니다
신청서에는 건물의 표시(일부라면 도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을 적고 소명합니다(제6조 제2항). 상가는 한 건물 안에서 호실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먼저 확인할 것: 적용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규모(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 임차권등기명령 규정이 적용되는지,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신 뒤 신청하세요. 등기 이후 그 건물을 임차한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14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택과 같습니다(제6항).
고소의 달인에 상가 사건을 맡기실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자료, 독촉 증빙을 함께 보내 주세요. 적용 범위 확인부터 법무법인 다빈치가 함께 살펴봅니다. 폐업이나 이전 날짜가 잡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옮기기 전에 신청이 끝나도록 일정도 미리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