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법무사에 맡기려 하셨다면, 고소의 달인도 비교해 보세요.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진행하면서도 300,000원(VAT 별도) 정액으로,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입니다.
신청은 고소의 달인 사이트 임차권등기명령 페이지에서 합니다. 자료를 올리고 결제하시면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한 뒤, 결정문과 등기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요금 300,000원(VAT 별도)
VAT 별도 정액.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2
포함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기 안내, 결정문 송부
3
필요 자료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 인적사항, 보증금 반환 독촉 증빙
임차권등기명령(고소의 달인)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계약서·독촉 증빙 등 자료 입력
4결제(300,000원, VAT 별도)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신청서 작성·법원 접수
6결정·등기 안내와 결정문 송부
Q.법무법인에 맡기면 무엇이 이어지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단계이고, 보증금을 받아 내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지급명령(350,000원~), 채권 압류 및 추심(250,000원~, VAT 별도),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장까지 공개된 요금으로 같은 곳에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사업자등록 자료를,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반환 요구 기록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내 주세요. 사건 상황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담당자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상황은 접수 완료 → 담당자 확인 중 → 작업 중 → 법원 접수 → 결정(완료)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보내 드리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합니다. 신청 전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상시 접수하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되고,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마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