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부터 서두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서류를 받지 않는 임대인이라도 등기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집주인이 서류를 안 받으면 등기가 안 되나요?
예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등기를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임차인이 이사도 못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이 개정되어 2023. 7. 19.부터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2023. 6. 21. 보도자료).
연락 두절이어도
결정이 나면
등기는 진행됩니다
등기는 진행됩니다
Q.지금 바로 챙길 것
1
계약 종료 확인
기간 만료일, 해지 통고를 보낸 날과 방법을 정리합니다
2
반환 요구 기록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보증금을 요구한 기록을 모두 보관합니다
3
등기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 변동, 근저당권·압류 설정을 확인합니다
4
전입·점유 유지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까지는 짐을 빼거나 전입을 옮기지 않습니다
Q.대출받은 금융기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조 제9항은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과 관련된 금융기관이 있다면 진행 상황을 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지원 제도는 별도로 있으니 해당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 뒤에는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피해 정황이 사기에 가깝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사와 형사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법무법인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300,000원, VAT 별도), 지급명령(350,000원~), 형사 고소장(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 VAT 별도)을 공개된 요금으로 법무법인 다빈치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혼자 여러 기관을 돌며 처음부터 설명하기 지치셨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카카오톡에 한 번에 남겨 주세요.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